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나 무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친환경 농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한해 개인 간 농지 임대와 무상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고 탄소 중립과 생태계 보전 등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 허용
- 개인 간 농지 거래 제한 완화를 통한 친환경 농업 확대 도모
- 친환경 농업의 안정적 유지 및 농지 이용 제약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9년 81,717ha, 2021년 75,435ha, 2023년 69,412ha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 농가 수 역시 2019년 58,055호, 2021년 55,354호, 2023년 49,520호로 줄어들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이나 주말 체험영농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 생태계 보전, 건강한 농산물 생산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10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