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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립학교 직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 직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사립학교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 본인 희망 시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부여
  •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통한 육아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일과 육아 사이의 균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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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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