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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행정실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행정실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행정 사무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학교 행정실 등 조직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학교 행정 사무 수행의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
  • 학교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교장ㆍ교감 및 교사 등 교원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실 등 학교의 조직 구성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ㆍ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의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행정실 등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0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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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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