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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후보자가 만든 종이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와 전달 효율성 등의 한계가 있어, 선거인이 원할 경우 종이 대신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 비용을 줄이고 유권자가 선거 정보를 더 쉽게 접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선거인이 신청할 경우 전자선거공보 수령 가능
  •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정보 제공
  • 종이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 비용 절감
  • 유권자의 선거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인쇄물의 형태로 제작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인에게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선거공보의 인쇄 및 발송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선거공보가 선거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우편물 형식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는 바쁜 선거인의 눈길을 끌지 못하여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이에, 선거인이 신청에 의하여 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 비용도 절감하고 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성도 높이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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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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