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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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를 위해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의 주기가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의 빠른 변화와 기술 발전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건설 현장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력 강화
-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건설현장의 상황과 빠른 기술발달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해서 5년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주기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서, 급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근로조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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