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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예약 시스템이 디지털 위주로 운영되어 고령자나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지원센터가 전화나 상담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약과 배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 이동지원센터의 예약·배차 시스템 구축 의무화
  • 정보통신망 외에 전화 및 상담원 예약 방식 도입
  •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개선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해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예약시스템이 디지털 기반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자나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동지원센터에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편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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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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