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면허가 없는 사람의 의료행위 자체만 금지하고 있어, 이를 소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까지는 막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이를 소개·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의 수요와 공급 고리를 끊어 의료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입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용하는 행위 금지
- 불법 의료행위의 소개·알선·유인·중개·광고 금지
- 불법 의료행위의 수요와 공급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부터 소개ㆍ알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하여 음성적인 불법 의료 관행을 뿌리뽑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은 무면허 시술자와 이를 이용하는 수요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현행법이 시술 행위 자체의 금지에 그쳐, 주변의 소개ㆍ알선 구조와 소비 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용하는 것뿐 아니라 소개ㆍ알선ㆍ유인ㆍ중개ㆍ광고 등의 행위까지 규율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건전한 의료 질서를 교란하는 수요와 공급의 고리를 모두 끊어내려는 것입니다(안 제2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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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5.12.31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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