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동위원회가 행정기관에 근로조건 개선을 권고해도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조치 결과나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권고가 실제로 이행되도록 독려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기한 지정 의무화
- 행정기관의 조치 결과 및 이행 계획 제출 의무화
- 권고사항 미이행 시 사유서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고사항 이행 기한을 지정하고, 조치결과ㆍ이행계획ㆍ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5.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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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2026.05.13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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