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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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고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은 예산 외로 관리되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운용 수익 중 비용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고금 운용 수익의 세입예산 편입 의무화
- 국회 심의를 통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예산총계주의 원칙 준수 및 재정 규모 왜곡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금의 자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되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의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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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2026.02.26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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