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학교를 옮기거나 그만둘 때 학교 측이 이를 알기 어려워 학생 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학생의 이동이나 중단 사실을 원래 소속된 학교장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적 관리의 혼선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이동 및 중단 사실 통보 의무화
- 취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교장에게 관련 정보 전달
- 학생 학적 관리의 정확성 제고 및 학습권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공교육 외의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은 이를 알 수 없어 학적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학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적 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