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도서 및 산간 지역에 부과되는 추가 배송료가 지역 간 형평성을 해치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추가 배송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실제 추가 운송 비용이 발생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정부가 지역별 배송료 현황을 공개하고, 추가 배송료의 상한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추가 배송료 부과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 기준 마련
- 추가 배송료 신고 및 고지 의무화와 부당 부과 행위 규제
-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별 배송료 현황 공시 및 상한액 검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도서ㆍ산간지역을 이유로 기본요금 외에 이른바 ‘추가배송료’가 부과되고 있어 지역 간 물류비 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도서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있음. 총배송비의 경우 육지권과 제주, 도서 지역 간 격차가 각각 6.1배, 7.7배에 이름. 특히 육지권 총배송비는 감소하는 동안 제주, 도서 지역 배송비는 인상되고, 같은 업체ㆍ제품ㆍ구간인 경우에도 추가배송비가 상이하여 합리적 기준 없이 요금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추가배송료의 원칙적 부과 금지를 규정하되,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추가배송료의 신고ㆍ고지 의무 및 부당한 부과행위를 규율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별로 부과현황을 공시하고 상한금액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6조의2, 제16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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