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8
일부 온라인 서비스가 가입은 쉽게 만들고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 기술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보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가입 방식과 다르게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부가통신사업자의 다크패턴 활용 금지 규정 신설
- 가입 절차보다 복잡한 변경 및 해지 절차 설계 금지
- 가입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만 해지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ㆍ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러나 최근 일부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가입은 간편하게 하면서 해지 절차는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시와는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다크패턴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통신서비스 가입 절차보다 변경ㆍ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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