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미세먼지 관련 정보는 주로 국내 배출원 위주로 수집되어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기상 요인까지 포함해 발생 원인을 더 폭넓게 분석하도록 합니다. 또한, 분석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외 유입 및 기상 요인을 포함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 종합 분석
- 분석된 미세먼지 정보의 대국민 제공 및 국회 정기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원뿐 아니라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함에도 주로 국내 위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발생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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