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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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디자인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지만, 관련 사업들이 여러 부처와 얽혀 있어 효율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새로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제도 변경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내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 신설
-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
- 산업디자인 관련 제도 도입 및 변경 사항 심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통상부가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 정책을 총괄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디자인 관련 콘텐츠의 개발, 창업기업의 지원 등 세부 정책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거나 협력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이나 관련 제도의 도입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디자인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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