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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환경부가 요구하는 보완이나 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환경부의 보완·조정 요구에 대해서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환경부의 보완 및 조정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신설
  •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권리 구제 기회 확대
  •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수용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통보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음. 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완 요구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이에,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ㆍ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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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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