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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행정심판 재결서는 기관마다 공개 기준이 달라 국민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민사소송법의 판결서 열람 규정을 참고하여, 행정심판 재결서도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다만 비밀 보호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신설합니다.

  • 행정심판 재결서의 열람 및 복사 권리 명문화
  • 기관별로 제각각인 재결서 공개 기준의 통일
  • 비밀 보호 등 예외적 상황에서의 열람 제한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법」은 미확정 판결서라도 누구든지 해당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재결서에 대해 공개 범위나 비공개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행정심판의 재결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한 각 행정심판기구의 재결서 공개 여부나 기준이 행정 편의적으로 제각각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행정심판기구는 재결서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민사소송법」의 미확정 판결서 열람ㆍ복사 규정에 준하여 행정소송 확정 전이라도 누구든지 선행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보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제2항, 제5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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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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