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6
현재 국가보훈부가 직접 제공하는 심리재활서비스는 전문적인 의료 치료와 연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에게 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의 위탁 근거 신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의 사업 위탁 가능
- 심리상담과 의료 치료의 체계적 연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8조의6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전쟁이나 부상을 겪은 보훈대상자일수록 정신 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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