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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때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세액을 공제해주고,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사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이용 시 소득세액 공제 신설
  •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부가가치세 면제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노동이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로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 그러나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근로자 직접 고용을 위해 주휴ㆍ사회보험료ㆍ퇴직금 등 노무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는 이용요금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직접고용방식이 기존의 직업소개방식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원활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지원이 필요함. 이에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및 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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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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