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8
이 법안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연합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와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중인 차량에 경광등 설치를 허용하고, 공로가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합니다.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자체의 운영비, 보험료, 장비 구입비 지원
- 교통안전 봉사 차량에 경광등 설치 허용
- 교통질서 유지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 포상
제안이유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봉사단체로 출ㆍ퇴근 시간대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 활동, 수험생 수송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경찰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왔음. 이러한 모범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역 교통안전 및 거리질서유지 확보 차원에서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일반적인 자원봉사조직과는 달리 모범운전자는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으로 함(안 제3조). 나. 시ㆍ도모범운전자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중앙회등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 활동 등의 사업을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회 등의 보험가입, 복장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범운전자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와 중앙회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