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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류 기업들이 팔리지 않은 재고 의류를 몰래 소각하거나 다른 쓰레기와 섞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폐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되지 않은 재고 의류를 '사업장 재고폐기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앞으로 기업은 이러한 재고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판매되지 않은 재고 의류를 사업장 재고폐기물로 정의
  • 사업장 재고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신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류 기업들이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를 몰래 소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각되는 재고 의류는 원칙적으로 폐의류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소재별 코드로 의류를 배출해 재고 처리 과정을 숨기고,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함께 처리함으로써 실제 소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의 폐기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를 포기하여 폐기하기로 결정된 제품을 사업장 재고폐기물로 정의하고, 이러한 사업장 재고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제2조제3호의2 신설 및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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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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