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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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별도의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특별법이 의결될 경우 그에 맞춰 기금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 설치 근거 마련
- 관련 특별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3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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