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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더라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국무회의 심의 없이 즉시 해제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엄 해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막고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 생략
  • 계엄 해제 절차의 즉시성 및 신속성 확보
  •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의 해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계엄의 유지와 해제에 관한 절차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엄의 유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작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가 요구됨. 특히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은 계엄 해제의 즉시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계엄의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적 지연을 방지하고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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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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