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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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비용이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복지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비용 보조와 행정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비용 보조 의무화
-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행정 지원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고로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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