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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득세법은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에게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추가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공제액이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추가 공제 금액을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액 상향
  • 장애인 대상 추가 공제액 상향
  •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추가 공제액 상향
  • 기존 공제 금액의 2배 수준으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와 배우자가 없이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장애인에 대하여 연 2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배우자가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배우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4. 1월 기준 약 71.1에서 `24. 5월 기준 114.09로 무려 60% 넘게 상승했으나 해당 추가공제 금액은 `09년 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어 추가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제51조(추가공제)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등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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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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