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도 연령 차별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연령 차별 시정 신청 권한 부여
- 고용상 연령 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 절차 마련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모집 및 채용 등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로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고, 사업주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구제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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