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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오래된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관리와 보수가 필요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주택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시설 보수나 개량이 필요할 때 비용을 지원하거나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공동주택 보수 및 개량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융자 근거 신설
  • 보수 및 개량이 시급한 경우 우선 융자 지원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0년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전국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이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는 전무한 실정임. 더욱이, 우리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총 463만호로 전체 주택의 27.7%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개량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상당수의 공동주택이 평상시 충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다가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시설물의 보수ㆍ개량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르러서야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있어 입주민등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ㆍ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수ㆍ개량이 시급한 경우에 한하여서는 우선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조 및 제9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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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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