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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운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이 필요시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 약물 영향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 신설
  • 경찰의 운전자 약물 복용 여부 측정 권한 명시
  • 약물 운전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범죄사건은 2021년 1만 6,153건에서 2023년 2만 7,611으로 170% 급증하는 등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쉽게 마약 등 약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모하였음. 이러한 추세 속에 최근 운전자가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에서는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를 경찰관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해당 운전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경찰관이 교통 단속 시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약물 운전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및 제148조의2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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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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