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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발의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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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부 장관은 5년마다 교도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교정시설의 낡은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도소를 새로 짓거나 이전하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교정시설 기본계획 수립 시 시설의 노후도 고려 의무화
  •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수립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현재 전국 각지의 교도소 중 일부의 경우 노후화로 인하여 수용자의 처우가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교정시설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0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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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