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은 계약 후 과업이 바뀌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인 계약 절차를 따라야 해서 금액 조정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과업 변경에 따른 적정한 대가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변경 추가
  • 소프트웨어 사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계약 조정 절차 마련
  • 과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한 적정 대가 지급 현실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행령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은 계약체결 이후 상세분석 및 설계를 거쳐 과업범위가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고, 과업범위가 확정된 이후에도 급변하는 기술적ㆍ제도적ㆍ정책적 환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정부는 2020년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기간 조정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업심의위원회의 의결대로 계약금액 조정이 현실화되지 못함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주업체 간의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추가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적정대가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