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그 외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 대상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선거관리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전반에 대한 국회의 통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대상 범위 조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선거관리위원회로 대상 확대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 통제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중앙 뿐 아니라 시ㆍ도, 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 모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중앙’ 선관위 이외에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음 이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최근 채용비리 등 논란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 통제를 명확히 하고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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