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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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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임죄가 기업 경영 활동에 지나치게 넓게 적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범위를 명확히 조정하려는 법안입니다. 배임죄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본인에게 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분명할 때만 처벌하도록 요건을 강화합니다. 또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죄가 성립함을 명시하여, 기업 경영에 대한 형사 처벌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 배임죄 성립 요건에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 추가
  • 본인에게 실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로 처벌 범위 명확화
  •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형사법적 개입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저지른 자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이러한 배임죄에 대해 기업의 경영자 등이 민사적 영역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형벌권 행사의 과도한 확장이라는 비판이 있음. 또한 문언상 배임죄는 침해범으로 보아야 함에도 실무상 실해(實害) 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까지 배임죄를 인정함으로써 위험범처럼 취급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배임죄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있고, 미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강력한 민사적 제재 방안이 취약한 상태에서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독주를 견제할 방도는 더 이상 없을 것임. 정경유착, 총수의 제왕적·독단적 경영, 부당거래와 분식회계,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으로 요약되는 우리 기업경영의 모습은 시장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명백한 반시장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이 나서는 것이야 말로 시장질서를 살리는 정책적 선택이기에 현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임. 배임죄의 남용은 억제되어야 하지만, 배임죄 자체의 폐기는 또 다른 편향을 낳을 것임. 이에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배임죄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목적범으로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부분을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로 하여 침해범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형사법적 개입을 제한하려는 취지임(안 제35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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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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