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상기후로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하며 어촌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바지락은 마을어업 수산물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고수온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마을어업 수산물도 재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마을어업 수산물을 재해 지원 대상에 포함
- 고수온 피해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상기후로 인해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가 잘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도 바지락 생산량은 최근 3개년 평균 1,000톤 수준으로 격감함. 서해안 조개류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바지락은 어촌의 대표적인 소득원임. 어촌의 주된 소득자원이 사실상 소멸하면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과 함께 공동체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 경기도와 전라북도 등은 이에 따라 바지락을 재해보험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하고 있음. 이럼에도 바지락은 마을어업 수산물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고수온 피해 집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피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양식물에 대한 재해에 대해서 보조와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으나, 마을어업 수산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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