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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는 병역지정업체에 포함되지 않아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장이 첨단산업 분야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해당 기업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의무화
  •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비율 할당
  • 해당 기업 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 특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수한 연구 인력이 해당 분야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인공지능ㆍ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ㆍ바이오 등의 산업은 대규모 자본력과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을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 및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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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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