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는 대통령 등이 구금되었을 때 경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등이 구금된 기간에는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경호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금 중인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통령 등이 구금된 기간을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
- 구금 상태인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 등의 경호와 관련하여 경호대상이 구금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현재 대통령이 내란혐의의 피의자로 구치소에 머물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대통령경호처는 현행법을 근거로 구치소에서도 경호를 계속하고 있음. 내란범죄의 혐의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특권이자 ‘황제 경호’라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 등 경호대상이 구금상태에 있는 기간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에 맞춘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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