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망 신고를 유가족 등이 직접 해야 해서 신고가 늦어지면 연금이나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사망 사실을 국가에 직접 알리는 사망통보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망 사실을 더 빠르게 파악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의료기관 내외 사망자에 대한 사망통보제 도입
- 사망 사실의 신속한 파악을 통한 부정 수급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망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고,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부수적으로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ㆍ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 내ㆍ외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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