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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용혜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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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협동조합은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 연합회에 가입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출자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개발이나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을 할 때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사업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신용협동조합의 타 법인 출자 근거 마련
  •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 법적 근거 명시
  • 조합 및 중앙회 사업 범위에 협력 사업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 간 협동을 도모하여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같은 법에 따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등이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출자를 할 수 없는 등 입법미비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또한 본 법 시행령을 근거로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사회연대경제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추가하고,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9조1항 및 4항, 제7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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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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