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설 장사시설의 주인이 바뀔 때 유골 관리나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며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사설 장사시설 소유권 변동 시 운영자 지위 승계 명문화
  •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유권 변동 신고 절차 마련
  • 시설 이용자에 대한 소유권 변동 통지 의무 신설
  • 유골 관리 안정성 확보 및 운영 투명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매매ㆍ경매 등으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변동될 때의 유골보호 및 관리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이 미비함. 또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신고 등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 운영의 공백과 사용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사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자 보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골의 안정적 관리와 사설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