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7
현재 재판 기록은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심리 내용을 속기하고 녹음이나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법원이 해당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법정 심리 내용의 전체 속기 및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 당사자 요청 시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 사본 교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서가 없어진 경우가 아닌 한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58조), 실무상 조서는 재판절차와 변론의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요약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음. 이러한 요약 방식의 조서 작성은 조서 내용의 정확성 부족 및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하여 재판에 대한 불신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바,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하여 법정에서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당사자가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가 재판 진행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음. 이에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당사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사법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9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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