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선거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만 하면 될 뿐 사후 관리 규정이 부족해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에서 일하는 분석 전문가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선거여론조사기관 분석 전문인력 대상 교육 의무화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등록 후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종사자의 전문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종사하는 분석전문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의10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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