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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업자가 받는 감척 지원금에는 세금 혜택 규정이 없어 최근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자가 받는 감척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하여 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어업자 감척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신설
  • 법 시행 전 지급된 감척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소급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는 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국세청이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다 지난해 갑자기 부과하여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감척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어업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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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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