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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막는 완충저류시설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운영 기준을 어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 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완충저류시설 운영 기준 준수 의무 명문화
  • 운영 기준 위반 시 환경부 장관의 조치 명령권 신설
  •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완충저류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를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법정 의무시설로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차단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설로 시설의 적정한 운영ㆍ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설임. 그러나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운영기준만을 두고 있어,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시설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1조의4제8항ㆍ제9항, 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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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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