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승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군사기밀을 다루는 사람이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때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밀을 처음 만드는 사람이 이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밀 생산 시 최초 지정권자가 즉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겨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군사기밀 최초 생산 시 지정권자의 표시 및 고지 의무화
- 지정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밀 지정을 누락하여 안보 위험 발생 시 2년 이하의 징역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군사기밀의 표시, 고지나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기밀의 지정은 비밀 보호의 전제가 되는 행위로서, 군사기밀의 취급 이전 단계에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시에 군사기밀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의 지정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군사기밀은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ㆍ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군사기밀의 지정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군사기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1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