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위기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실태를 조사할 때, 정부가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와 의견을 더 원활하게 활용하려는 목적입니다.

  • 위기 아동·청년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 대상 명시
  • 실태조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근거 마련
  • 정책 수립의 제도적 기반 보완 및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처음으로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고 관련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협조 요청 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여 정책 수립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