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2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례가 늘고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기관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꾸어 학교 시설 관리와 폐교 활용 등을 체계적으로 전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이 별도의 전담 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하여, 학교가 직접 안전 관리를 책임지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개편
- 학교 시설 개방 및 유지관리, 폐교 활용 등 종합 관리 수행
- 교육감의 교육시설 관리 전담 기관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와 진흥을 위하여 2019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내 수영장, 운동장 등 교육시설 개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시설의 노후화 확대 및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 관리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환경임.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를 통해 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 등 지역의 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학교시설 개방ㆍ운영, 유지관리, 폐교 활용, 시설정보 통합 관리 등 교육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재편하고자 함. 또한,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학교에 책임을 맡기지 않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및 제35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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