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일할 능력이 크게 낮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임금 차별 근거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대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대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 최저임금 지급에 따른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1/8, 최저임금의 1/5 수준에 불과하여 중증장애인의 빈곤이 고착화 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금 차별 근거를 삭제하고,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