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거나 이용자별로 차별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플랫폼이 받는 중개수수료에 상한선을 두어 과도한 인상을 막고, 거래 상대방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 거래 상대방에 따른 수수료 차별 금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수료의 인상은 플랫폼 이용자들인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중개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 따라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부 이용자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반면 특정 이용자는 혜택을 받는 등 불공정거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방지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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