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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약사가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바꾸어 조제할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직접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체조제 내용을 알리면, 해당 의사나 치과의사에게도 관련 사항이 전달되도록 하여 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 대체조제 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 시 처방 의사·치과의사에게도 정보 전달
  • 의약사 간 정보 공유 활성화 및 처방 조제 편의성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약사는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빨리 의사, 치과의사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사후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려 함.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면, 그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함. 이는 대체조제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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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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