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게임사가 스스로 게임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지정 기간을 늘리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인 게임 등급 분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 확대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완화
  •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민간 자율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지정 기간과 요건을 두고 있음. 한편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민간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한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