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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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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세법상 기업이 비영리 교육재단 등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특례기부금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 대상에서 빠져 있어 기부 장려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추가하여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으로 추가
  • 해당 재단에 대한 기부금을 손금 산입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 등 일정한 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받은 기부금은 전액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기관의 활동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기부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1.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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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