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동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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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과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친권 상실이나 후견인 변경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안교육 기관 관계자를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넓혔습니다.
-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 미수범에 대한 친권 상실 및 후견인 변경 청구 의무화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안교육 기관장 및 종사자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적으로 아동학대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의 경우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심판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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